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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보호사, 다른 직업과 병행 가능할까?(+근로시간 제한 및 겸직 가능 직종)

info 다모아 2025. 2. 18.

가족요양보호사, 다른 직업과 병행 가능할까?
가족요양보호사, 다른 직업과 병행 가능할까?

1. 가족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업과 병행할 수 있을까?

가족요양보호사는 다른 직업과 병행할 수 있지만, 월 160시간 미만 근무라는 제한이 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규정으로, 가족요양보호사가 타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가족요양 급여를 받을 수 없다.

가능한 경우: 파트타임 근무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불가능한 경우: 풀타임 직장인, 공무원, 160시간 이상 근무자

월 근로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면 가족요양 급여가 자동 중단되며, 이를 어길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병행을 고려하는 경우, 근무시간을 신중하게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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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 160시간 미만 근무 제한, 어떻게 맞춰야 할까?

가족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으려면, 기존 직장의 근무 시간을 조정하여 총 근로시간을 160시간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근무시간 조정 전략

직업 형태 근무시간 조정 방식
파트타임 근무자 주 20~30시간 근무로 조정하여 가족요양 병행
자영업자, 프리랜서 월 160시간 이하로 조정 가능
일반 직장인 주 4일 이하 또는 하루 4시간 이하 근무 시 가능
풀타임 직장인 근무시간 초과로 가족요양 불가

가족요양보호사를 병행하려면 기존 직장에서의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유연한 근무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겸직이 가능한 직종과 불가능한 직종

가족요양보호사는 일부 직종과는 겸직이 가능하지만, 공무원이나 주 5일 8시간 근무하는 직장인은 불가능하다.

겸직 가능 직종

파트타임 근무자 → 주 20~30시간 근무 시 가능
자영업자, 프리랜서 →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 가능
비상근직 (강사, 연구원 등) → 주 4일 이하 근무 시 가능

겸직 불가능 직종

공무원 및 공공기관 정규직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 시 가족요양 급여 지급 불가
주 5일 8시간 풀타임 직장인 → 근무시간 초과로 가족요양 불가능
요양시설 근무 요양보호사 → 한 기관에서 160시간 이상 근무 시 가족요양 지급 불가

가족요양보호사와 겸직을 원한다면, 월 근로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직종을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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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족요양보호사 근무시간과 일반 직장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방법

가족요양보호사를 하면서 다른 직업을 병행하려면, 근무시간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근무시간 조정 예시

기존 직업 주 근무일수 하루 근무시간 가족요양 가능 여부
일반 회사원 주 5일 8시간 ❌ 불가능
파트타임 근무자 주 5일 4시간 이하 ✅ 가능
프리랜서 유동적 160시간 미만 조정 ✅ 가능
공무원 주 5일 8시간 ❌ 불가능

일반 직장인은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파트타임으로 조정해야 가족요양을 병행할 수 있다.

5. 가족요양보호사와 실업급여,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가족요양보호사는 방문요양센터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없다.

실업급여를 모두 받은 후 가족요양 신청 가능
실업급여 수급 중 가족요양 급여를 받으면 실업급여 지급 중단 가능성 있음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고용센터에 문의 후 가족요양보호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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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가족요양보호사와 다른 직업, 병행할 수 있을까?

파트타임 근무자, 프리랜서, 자영업자는 병행 가능
기존 직장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이어야 급여 수급 가능
공무원, 풀타임 직장인은 가족요양 급여 지급 불가
실업급여 수급 중 가족요양 등록 시 지급 중단 가능성 있음

가족요양보호사는 근로시간 관리가 중요한 직업이므로, 기존 직장과 병행할 계획이 있다면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가족 돌봄과 경제적 지원을 병행하려면, 유연한 근무가 가능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가족요양보호사를 하면서 야간 근무가 있는 직업도 병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는 공단 규정상 월 1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해야 하므로, 야간 근무 포함 총 근로시간이 160시간을 넘으면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간에는 가족요양(하루 60~90분) 업무를 하고, 야간에는 단기 알바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풀타임 야간 근무(8시간 이상)를 하면 가족요양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특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될 경우 공단에서 이를 확인하고 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근무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했을 때 불이익이 있나요?
가족요양보호사는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면 급여 지급이 중단되며, 초과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직장가입자의 근로시간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타 직장에서 풀타임 근무를 하면서 가족요양 급여를 받는 경우 적발될 시 급여 환수 조치 및 향후 가족요양 등록 제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 중단 외에도 방문요양센터와의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자신의 근로시간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는 재택근무를 하면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는 재택근무(원격 근무) 직군과 병행할 수 있으며, 월 근로시간이 160시간 미만이라면 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4~5시간 정도 재택으로 일하는 경우, 남은 시간에 가족요양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에서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규정한 정규직 재택근무자의 경우 가족요양 급여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의 재택근무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공단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를 하면서 다른 요양 관련 직종과 겸직할 수 있나요?
일부 요양 관련 직종과는 겸직이 가능하지만, 시설 요양보호사로 풀타임 근무하는 경우 가족요양을 병행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방문요양센터에서 일반 요양보호사로 파트타임 근무하는 경우 가족요양을 병행할 수 있지만,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급여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노인돌봄서비스나 장애인 활동지원사와 같은 유사 직군과 병행할 경우, 각 직군에서 인정하는 근로시간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전 방문요양센터 및 공단에 문의하여 겸직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로 등록 후 다른 직업을 시작하면 공단에 신고해야 하나요?
네,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는 근로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지만,
추가 직업을 갖게 될 경우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없이 근로시간이 초과된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며 급여 환수 및 일정 기간 가족요양보호사 등록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되었을 때는 방문요양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적절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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