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완벽 정리! (+시급부터 혜택까지)
1. 2025년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및 시급, 월급 정리
가족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가족을 돌보면서 정부 지원금을 급여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최저임금과 요양급여 수가가 조정되면서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2025년 가족요양보호사 시급
- 기본 시급(60분 제공): 약 23,700원
- 90분 제공 시 시급: 약 31,900원
월 급여 예상액
제공 시간 | 2025년 시급 | 월 제공 횟수 | 예상 월급 (세전) | 실수령액 (세후) |
---|---|---|---|---|
60분 | 23,700원 | 20회 | 474,000원 | 약 38만 원 |
90분 | 31,900원 | 31회 | 988,900원 | 약 90만 원 |
🔹 기본적으로 하루 60분 제공이 원칙
🔹 90분 제공 조건을 충족하면 월 최대 31회까지 가능
🔹 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의 공제로 인해 실수령액은 다소 낮아질 수 있음
2. 60분 vs 90분 급여 차이점, 어떤 차이가 있을까?
가족요양보호사는 하루 60분 근무가 기본이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하루 90분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90분 제공이 가능한 조건
-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
- 수급자가 폭력성, 정신질환, 성적 문제성을 가지고 있어 추가 케어가 필요한 경우
-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 기록이 있는 경우
60분 vs 90분 비교표
항목 | 60분 제공 | 90분 제공 |
---|---|---|
적용 가능 대상 | 모든 장기요양등급 수급자 | 특정 조건 충족 시 |
월 제공 횟수 | 20회 | 최대 31회 |
월 급여 (세전) | 약 47만 원 | 약 98만 원 |
주요 차이점 | 기본 제공 시간 | 특정 조건 충족 시 추가 가능 |
💡 90분 제공이 가능하면 급여가 2배 이상 차이 날 수 있으므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장기근속 장려금 및 추가 수당 (2025년 개정 기준)
장기근속 장려금은 가족요양보호사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는 보너스입니다.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기준
근속 기간 | 장려금 (월) |
---|---|
36~60개월 | 6만 원 |
60~84개월 | 8만 원 |
84개월 이상 | 10만 원 |
추가 수당 (2025년 신설 예정)
-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5년 이상 시설 경력 & 승급 교육 40시간 이수 시 지급 (월 15만 원 추가 지급)
💡 장기근속 장려금과 추가 수당을 잘 활용하면 기본 급여 외에도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지급 방식, 언제 어떻게 받나요?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지급됩니다.
급여 지급 절차
- 방문요양센터와 근로계약 체결
- 가족요양 서비스 제공 (1일 60분 또는 90분)
- 스마트폰 태그 인증을 통해 출퇴근 기록
- 방문요양센터에서 공단에 서비스 비용 청구
- 공단에서 센터를 통해 급여 지급
급여 지급 일정
- 매월 10~20일 사이에 지급
- 공휴일이 포함될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5. 가족요양보호사의 세금 공제 및 연말정산
세금 공제 항목
가족요양보호사는 근로소득자로 분류되어 다음과 같은 세금이 공제됩니다.
- 소득세 3~5%
- 주민세 0.5%
- 4대 보험 가입 시 보험료 차감
연말정산 시 고려할 점
-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는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 가능
- 부양가족 공제 적용 가능 여부 확인
-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 추가 공제 가능
💡 세금 공제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연말정산 시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2025년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최대한 활용하는 법
✅ 기본 시급 23,700원, 90분 적용 시 31,900원
✅ 월 최대 급여 98만 원 (세후 약 90만 원 예상)
✅ 장기 근속 장려금 최대 월 10만 원 추가 지급
✅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추가 가능 (월 15만 원 지급)
✅ 세금 공제 후 실수령액 차이 고려 필요
가족요양보호사는 가족을 돌보면서 정부 지원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돌봄 제도입니다. 다만, 급여 한도와 세금 공제 조건 등을 잘 따져야 최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
- 가족요양보호사 신청 방법 및 필수 서류 가이드
- 가족요양보호사와 방문요양센터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것들
- 가족요양보호사와 일반 요양보호사의 차이점과 장단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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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보호사 급여 및 혜택 관련 FAQ
1.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있어야 합니다.
2. 방문요양센터와 계약 후 가족요양보호사로 등록해야 합니다.
3. 서비스 제공 후 스마트폰 태그(NFC)로 출퇴근 인증을 해야 합니다.
4. 센터가 공단에 급여를 청구하고, 공단에서 센터를 통해 급여를 지급합니다.
급여는 매월 10~20일 사이에 지급되며, 근무 인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급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주 5일, 8시간씩 근무하는 상근직은 가족요양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 파트타임 근무자나 자영업자는 근로시간을 조정하면 가족요양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초과 여부는 공단에서 확인하며, 160시간을 초과할 경우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일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되므로, 근무하지 않은 날은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한 달 동안 서비스 제공 횟수가 부족하면 급여도 줄어듭니다.
- 개인 사정으로 근무가 어려운 경우, 사전에 요양센터와 조율하여 대체 근무자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동일한 수급자에게만 급여가 지급되며, 타인(비가족)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일반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면 타인을 돌볼 수 있지만, 가족요양보호사와 일반 요양보호사는 겸직할 수 없습니다.
- 급여 누락: 출퇴근 인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 근무시간 조정: 센터와 협의하여 변경 가능하지만, 공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가족 간 분쟁: 돌봄 문제로 분쟁 발생 시 장기요양기관이나 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상담 요청 가능.
- 서비스 중단 및 재계약: 가족요양을 더 이상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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