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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완벽 정리! (+시급부터 혜택까지)

info 다모아 2025. 2. 17.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2025년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완벽 정리! (+시급부터 혜택까지)

1. 2025년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및 시급, 월급 정리

가족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가족을 돌보면서 정부 지원금을 급여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최저임금과 요양급여 수가가 조정되면서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2025년 가족요양보호사 시급

  • 기본 시급(60분 제공): 약 23,700원
  • 90분 제공 시 시급: 약 31,900원

월 급여 예상액

제공 시간 2025년 시급 월 제공 횟수 예상 월급 (세전) 실수령액 (세후)
60분 23,700원 20회 474,000원 약 38만 원
90분 31,900원 31회 988,900원 약 90만 원

🔹 기본적으로 하루 60분 제공이 원칙
🔹 90분 제공 조건을 충족하면 월 최대 31회까지 가능
🔹 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의 공제로 인해 실수령액은 다소 낮아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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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완벽 정리! (+시급부터 혜택까지)

2. 60분 vs 90분 급여 차이점, 어떤 차이가 있을까?

가족요양보호사는 하루 60분 근무가 기본이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하루 90분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90분 제공이 가능한 조건

  •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
  • 수급자가 폭력성, 정신질환, 성적 문제성을 가지고 있어 추가 케어가 필요한 경우
  •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 기록이 있는 경우

60분 vs 90분 비교표

항목 60분 제공 90분 제공
적용 가능 대상 모든 장기요양등급 수급자 특정 조건 충족 시
월 제공 횟수 20회 최대 31회
월 급여 (세전) 약 47만 원 약 98만 원
주요 차이점 기본 제공 시간 특정 조건 충족 시 추가 가능

💡 90분 제공이 가능하면 급여가 2배 이상 차이 날 수 있으므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장기근속 장려금 및 추가 수당 (2025년 개정 기준)

장기근속 장려금은 가족요양보호사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는 보너스입니다.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기준

근속 기간 장려금 (월)
36~60개월 6만 원
60~84개월 8만 원
84개월 이상 10만 원

추가 수당 (2025년 신설 예정)

  •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5년 이상 시설 경력 & 승급 교육 40시간 이수 시 지급 (월 15만 원 추가 지급)

💡 장기근속 장려금과 추가 수당을 잘 활용하면 기본 급여 외에도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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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지급 방식, 언제 어떻게 받나요?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지급됩니다.

급여 지급 절차

  1. 방문요양센터와 근로계약 체결
  2. 가족요양 서비스 제공 (1일 60분 또는 90분)
  3. 스마트폰 태그 인증을 통해 출퇴근 기록
  4. 방문요양센터에서 공단에 서비스 비용 청구
  5. 공단에서 센터를 통해 급여 지급

급여 지급 일정

  • 매월 10~20일 사이에 지급
  • 공휴일이 포함될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5. 가족요양보호사의 세금 공제 및 연말정산

세금 공제 항목

가족요양보호사는 근로소득자로 분류되어 다음과 같은 세금이 공제됩니다.

  • 소득세 3~5%
  • 주민세 0.5%
  • 4대 보험 가입 시 보험료 차감

연말정산 시 고려할 점

  1.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는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 가능
  2. 부양가족 공제 적용 가능 여부 확인
  3.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 추가 공제 가능

💡 세금 공제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연말정산 시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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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2025년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최대한 활용하는 법

기본 시급 23,700원, 90분 적용 시 31,900원
월 최대 급여 98만 원 (세후 약 90만 원 예상)
장기 근속 장려금 최대 월 10만 원 추가 지급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추가 가능 (월 15만 원 지급)
세금 공제 후 실수령액 차이 고려 필요

가족요양보호사는 가족을 돌보면서 정부 지원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돌봄 제도입니다. 다만, 급여 한도와 세금 공제 조건 등을 잘 따져야 최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

  • 가족요양보호사 신청 방법 및 필수 서류 가이드
  • 가족요양보호사와 방문요양센터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것들
  • 가족요양보호사와 일반 요양보호사의 차이점과 장단점 비교

🔍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요양보호사를 준비하는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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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보호사 급여 및 혜택 관련 FAQ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고 지급받나요?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는 방문요양센터와 계약을 체결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지급됩니다.
1.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있어야 합니다.
2. 방문요양센터와 계약 후 가족요양보호사로 등록해야 합니다.
3. 서비스 제공 후 스마트폰 태그(NFC)로 출퇴근 인증을 해야 합니다.
4. 센터가 공단에 급여를 청구하고, 공단에서 센터를 통해 급여를 지급합니다.
급여는 매월 10~20일 사이에 지급되며, 근무 인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급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나요?
가족요양보호사는 다른 직업과 병행할 수 있지만, 월 근로시간 16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 5일, 8시간씩 근무하는 상근직은 가족요양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 파트타임 근무자자영업자는 근로시간을 조정하면 가족요양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초과 여부는 공단에서 확인하며, 160시간을 초과할 경우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도 연차나 휴가 적용이 가능한가요?
가족요양보호사는 방문요양센터와 계약을 체결하지만, 연차나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서비스 제공일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되므로, 근무하지 않은 날은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한 달 동안 서비스 제공 횟수가 부족하면 급여도 줄어듭니다.
- 개인 사정으로 근무가 어려운 경우, 사전에 요양센터와 조율하여 대체 근무자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요양등급이 있는 가족 외 다른 노인도 돌볼 수 있나요?
가족요양보호사는 자신의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등)만을 돌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동일한 수급자에게만 급여가 지급되며, 타인(비가족)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일반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면 타인을 돌볼 수 있지만, 가족요양보호사와 일반 요양보호사는 겸직할 수 없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근무 중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가족요양보호사는 방문요양센터와 계약을 맺고 근무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센터와 협의해야 합니다.
- 급여 누락: 출퇴근 인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 근무시간 조정: 센터와 협의하여 변경 가능하지만, 공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가족 간 분쟁: 돌봄 문제로 분쟁 발생 시 장기요양기관이나 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상담 요청 가능.
- 서비스 중단 및 재계약: 가족요양을 더 이상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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