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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2025년 2월 28일 까지)📢

info 다모아 2025. 2. 11.

💰 2024년 하반기 양도소득세 신고 마감!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
혹시 2024년 하반기(7월~12월) 동안 국내 주식을 양도하셨나요?
그렇다면 2월 28일(금)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번 예정신고부터는 국세청이 자동으로 양도내역을 입력해 주는 서비스도 제공되는데요.
신고 대상, 신고 방법, 신고도움 서비스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릴 테니,
이 글을 끝까지 읽고 꼭 기한 내 신고하세요! 🚀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

✅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1️⃣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 코스피: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 코스닥: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 코넥스: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2️⃣ 상장주식을 장외 거래한 소액주주

  • 증권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장외거래 시 양도세 부과

3️⃣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 예외 대상
다만, 중소·중견기업의 주식을 K-OTC(한국금융투자협회 운영) 시장에서 거래한 경우,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지분율 4% 미만 & 시가총액 50억 원 미만 보유한 주주

📌 신고 안내

국세청에서는 2월 5일(화)부터 예정신고 대상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모바일 안내문 발송 일정

  • 2월 5일: 카카오톡
  • 2월 6일: 네이버앱
  • 2월 7일: 문자메시지

📌 우편 안내문 발송 일정

  • 2월 11일: 모바일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우편 발송

📢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안내문을 받았다면 기한 내 신고하세요! 🚀

📌 신고 도움 서비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신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 미리채움서비스 📊

홈택스·모바일에서 신고 화면에 양도내역 불러오기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6개 항목이 자동 입력되어 신고를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 미리채움 지원 항목

  • 사업자번호
  • 종목코드
  • 양도일자
  • 양도 주식 수
  • 양도가액
  • (취득가액 입력 시) 양도소득금액

📌 지원 대상

  •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 K-OTC시장에서 거래한 주주

💡 미리채움서비스를 이용하면 입력 오류 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 2. 세율선택도우미 📈

복잡한 양도세율? 걱정하지 마세요!
국세청이 제공하는 세율선택도우미를 활용하면 본인에게 맞는 세율을 자동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활용하나요?
1️⃣ 본인의 주식 양도 내역을 입력하면
2️⃣ 국세청이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3️⃣ 적절한 세율을 자동으로 적용해 줍니다!

📢 다만, 참고용 자료이므로 신고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예: 연도 중 상장주식 취득 후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 등)

✅ 신고 방법 (홈택스 & 오프라인)

💻 홈택스(온라인) 신고 방법

1️⃣ 아래 링크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접속


2️⃣ 로그인 후 "양도소득세 신고" 선택
3️⃣ 미리채움서비스 활용하여 신고 내용 입력
4️⃣ 신고서 제출 후 납부

💡 온라인 신고가 가장 빠르고 편리합니다!

🏢 오프라인 신고 방법 (세무서 방문)

1️⃣ 관할 세무서 방문
2️⃣ 신고서 작성 및 제출
3️⃣ 세무서에서 접수 확인 후 납부

🚨 무·과소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성실 신고하세요!

🎯 주식 양도소득세, 기한 내 꼭 신고하세요!

여러분, 이제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과 방법이 확실해졌죠? 이번 신고부터 국세청이 제공하는 미리채움서비스와 세  선택도우미 덕분에 더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월 28일(금)까지 신고·납부를 완료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 꼭 신고하세요!

그럼 모두 성실 신고하시고, 절세 전략도 놓치지 마세요! 

FAQ (자주 묻는 질문)

1️⃣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가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K-OTC 시장에서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일정 조건(지분율 4% 미만 & 시가총액 50억원 미만)으로 거래한 경우 제외됩니다.
2️⃣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4년 하반기(7월~12월) 동안 양도한 주식에 대한 신고는 2025년 2월 28일(금)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3️⃣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은?
홈택스(hometax.go.kr)에 로그인 후,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미리채움서비스를 활용해 양도 내역을 입력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4️⃣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 전략입니다!
5️⃣ 미리채움서비스란 무엇인가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홈택스에서 양도내역을 불러오면 자동으로 주요 항목(양도일자, 주식 수량, 양도가액 등)이 입력됩니다.
6️⃣ 세율선택도우미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세율선택도우미를 활용하면 본인의 주식 양도 내역에 따라 적절한 세율을 자동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참고용 자료이므로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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