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2025년 2월 28일 까지)📢
💰 2024년 하반기 양도소득세 신고 마감!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
혹시 2024년 하반기(7월~12월) 동안 국내 주식을 양도하셨나요?
그렇다면 2월 28일(금)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번 예정신고부터는 국세청이 자동으로 양도내역을 입력해 주는 서비스도 제공되는데요.
신고 대상, 신고 방법, 신고도움 서비스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릴 테니,
이 글을 끝까지 읽고 꼭 기한 내 신고하세요! 🚀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
✅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1️⃣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 코스피: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 코스닥: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 코넥스: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2️⃣ 상장주식을 장외 거래한 소액주주
- 증권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장외거래 시 양도세 부과
3️⃣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 예외 대상
다만, 중소·중견기업의 주식을 K-OTC(한국금융투자협회 운영) 시장에서 거래한 경우,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 지분율 4% 미만 & 시가총액 50억 원 미만 보유한 주주
📌 신고 안내
국세청에서는 2월 5일(화)부터 예정신고 대상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모바일 안내문 발송 일정
- 2월 5일: 카카오톡
- 2월 6일: 네이버앱
- 2월 7일: 문자메시지
📌 우편 안내문 발송 일정
- 2월 11일: 모바일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우편 발송
📢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안내문을 받았다면 기한 내 신고하세요! 🚀
📌 신고 도움 서비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신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 미리채움서비스 📊
홈택스·모바일에서 신고 화면에 양도내역 불러오기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6개 항목이 자동 입력되어 신고를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 미리채움 지원 항목
- 사업자번호
- 종목코드
- 양도일자
- 양도 주식 수
- 양도가액
- (취득가액 입력 시) 양도소득금액
📌 지원 대상
-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 K-OTC시장에서 거래한 주주
💡 미리채움서비스를 이용하면 입력 오류 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 2. 세율선택도우미 📈
복잡한 양도세율? 걱정하지 마세요!
국세청이 제공하는 세율선택도우미를 활용하면 본인에게 맞는 세율을 자동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활용하나요?
1️⃣ 본인의 주식 양도 내역을 입력하면
2️⃣ 국세청이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3️⃣ 적절한 세율을 자동으로 적용해 줍니다!
📢 다만, 참고용 자료이므로 신고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예: 연도 중 상장주식 취득 후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 등)
✅ 신고 방법 (홈택스 & 오프라인)
💻 홈택스(온라인) 신고 방법
1️⃣ 아래 링크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접속
2️⃣ 로그인 후 "양도소득세 신고" 선택
3️⃣ 미리채움서비스 활용하여 신고 내용 입력
4️⃣ 신고서 제출 후 납부
💡 온라인 신고가 가장 빠르고 편리합니다!
🏢 오프라인 신고 방법 (세무서 방문)
1️⃣ 관할 세무서 방문
2️⃣ 신고서 작성 및 제출
3️⃣ 세무서에서 접수 확인 후 납부
🚨 무·과소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성실 신고하세요!
🎯 주식 양도소득세, 기한 내 꼭 신고하세요!
여러분, 이제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과 방법이 확실해졌죠? 이번 신고부터 국세청이 제공하는 미리채움서비스와 세 선택도우미 덕분에 더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월 28일(금)까지 신고·납부를 완료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 꼭 신고하세요!
그럼 모두 성실 신고하시고, 절세 전략도 놓치지 마세요!
FAQ (자주 묻는 질문)
다만, K-OTC 시장에서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일정 조건(지분율 4% 미만 & 시가총액 50억원 미만)으로 거래한 경우 제외됩니다.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 전략입니다!
다만, 참고용 자료이므로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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